목적

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(이하 "융의원") 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,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손상 및 손실을 최소화하며,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다.

적용범위

본 지침은 융의원 시설 및 융의원에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 및 연구원에 적용되며,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생명연구원 안전환경관리지침 및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.

책임과 권한

융의원 안전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장된다.

융합의학기술원장

총책임자

연구소 내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며, 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적절히 감독·지시한다.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

긴급 대응 총괄

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, 대응 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다.

사고 대응 체계

사고 보고 절차

사고 발생 시 다음 6단계 절차에 따라 보고·대응한다.

최초 응급조치 및 대피

응급환자 발생, 화재, 부상 등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(실무자)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 및 대피활동, 전파활동(경보 발신기 작동) 등을 실시한다.

긴급 신고

사고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부서(기관)로 우선 알린다.

  • · 원내 화재신고: 내선 119 (02-2072-2119)
  • · 응급환자 발생: 응급행정팀 내선 2813
  • · 보안 관련 사고: 융합의학기술원 보안실(로비) 내선 5384

보고라인 보고

사고 발생 시 실무자는 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에게 사고를 보고하고, 책임자 / 센터장 / 원장 등 업무 보고라인에 따라 보고한다.

총괄 대응 및 담당자 지정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은 보고 받은 사고에 대한 총괄 대응을 담당하며, 연구원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.

관련 부서 협조 요청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은 필요시 의생명연구원 실험안전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상위 보고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은 융합의학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, 필요시 연구기획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할 수 있다.

사고 보고 체계

융합의학기술원 사고 보고 체계 도식도 - 최초발견자 신고/보고, 융합의학연구지원팀 총괄 대응, 의생명연구원 실험안전실·원내 관련 부서 협조, 융합의학기술원장·연구기획관리팀장 보고

외부 기관 및 비상연락망

외부 기관 및 비상연락망 14개 기관 연락처
구분 부서명/시설 연락처 비고
1융합의학연구지원팀02-2072-0337사고 대응 총괄
2원내 소방서(본관 방재실)119 (02-2072-2119)-
3종로 소방서(주간) 02-6981-5674
(야간) 02-6981-5700
-
4혜화경찰서02-762-0112안전관리
5융합의학기술원 보안실(로비)02-6072-5384-
6융합의학기술원 방재실02-6072-5387공조, 전기, 기계, CCTV, 누수
7응급의학과 응급행정팀02-2072-2813-
8건축과 환경안전파트(엘리베이터)02-2072-2173-
9건축과 환경안전파트(소방안전관리자)02-2072-2277-
10의생명연구원 실험안전실02-2072-4432-
11원내 전기통신파트02-2072-2734-
12원내 설비파트02-2072-2218-
13전기안전공사(서울지역본부)02-6488-6200전기시설관리
14가스안전공사(서부지사)02-393-0795가스시설관리

소화전 및 소화기 비치 장소

융합의학기술원 층별 소화전 및 소화기 비치 장소
소화전 소화기
15층스마트 교육센터 입구화장실 입구, 각 실 출입문(안쪽)
14층화장실 입구화장실 입구, 출입문 우측, 소화전 옆
13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좌/우측
12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좌/우측
11층화장실 입구화장실 입구, 대회의실1 입구, 중회의실1 입구
10층의료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출입문(안쪽)화장실 입구, 의료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출입문(안쪽), 1009호 창고 앞
9층화장실 입구 우측공조실 앞, 소화전 앞
8층화장실 입구 우측화장실 입구, 출입문 입구, 창고 옆
7층화장실 입구 우측출입문 우측(소화전 앞), 공유전자작업실 출입문(안쪽)
6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우측(소화전 앞), 6층 회의실2 앞
5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좌/우측
4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좌/우측, Dry Lab(408호) 입구
3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좌/우측, 회의실1 입구
2층화장실 입구화장실 입구,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출입문(안쪽), 융합의학기술원 출입문 밖
1층화장실 입구화장실 입구, 시제품제작실 내 사용적합성평가실 앞
B1층출입문 우측출입문 우측(소화전 앞), 건강보험 분석센터 출입문(안쪽)
B2층대강당 입구(안쪽)대강당 입구(소화전 옆), 조정실 앞, 엘리베이터 앞
B3층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주차장 내 기둥 앞
B4층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
B5층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
B6층기계실 입구기계실 입구

사고 조사, 조치, 보고 및 기록

사고 조사 및 조치

  1. · 사고 발생 부서는 사고 발생 인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'융합의학기술원 안전사고 보고서'(부록1)를 융합의학연구지원팀에 제출한다. 단, 사고 수습 등이 지연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구두로 보고한 경우,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  2. · 안전사고 발생 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, 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· 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, 사고 조치, 사고 조사, 보고 등을 총괄하고,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시정조치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 및 연구원장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
  • · 사고 경위서 제출
  • · 시정 및 경고 조치
  • · 교육 및 훈련 실시
  • · 연구소 사용 제한
  • · 연구소 출입 제한 등

재발 방지 활동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, 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연구소 안전 확보의 지속적 개선을 수행한다.

보고 및 기록

융합의학연구지원팀장은 보고서, 시정조치, 재발 방지 활동 등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, 그 자료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첨부파일

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안전관리 지침 제·개정일: 2025.1.15. (Ver.1.0)